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자마자 많은 사람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하자'문제다.
천장 결로, 벽 균열, 수도꼭지 누수등 심각한 하자부터
전기스위치 빠짐이나 창문 어긋남등 자잘한 하자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물론 새 집을 계약하기 전 집안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살면서 발생하는 하자는 속수무책이다.
하자보수를 기다리다 지쳐 자신이 수리비를 부담해 고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및 소송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하자보수 국토부 민원 한해 수백건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 결로가 생기며
곰파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씨는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기다렸지만 몇주의 시간이 흘러도 시공사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는 국도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최근 3년동안 229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잘차가 복잡한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2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준공아파트의 경우 입주 1~2개월 전 하자 사전점검이 이뤄진다.
입주자들은 이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대표를 통해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 후라도 시공사 측에 보수를 요청하면 된다.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시공사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안에 보수해줘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보수가 어렵더라도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등을 알리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문제는 명백한 하자임에도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2년간 신고 4500건중 3300건이 하자로 판정돼 인정률이 73%정도 이다.
인터넷이나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다.
이때 하자부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좋다. (물이 흐르거나 움직이는 부위는 동영상 촬영이 좋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효력이 있고 하자를 인정받으면 최장 60일안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도 집을 80% 이상 지어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 주택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라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처음부터 없어야 할 아파트 부실공사하자!!
앞으로는 없어지길 바라며...
이사는 어디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자마자 많은 사람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하자'문제다.
천장 결로, 벽 균열, 수도꼭지 누수등 심각한 하자부터
전기스위치 빠짐이나 창문 어긋남등 자잘한 하자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물론 새 집을 계약하기 전 집안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살면서 발생하는 하자는 속수무책이다.
하자보수를 기다리다 지쳐 자신이 수리비를 부담해 고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및 소송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하자보수 국토부 민원 한해 수백건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 결로가 생기며
곰파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씨는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기다렸지만 몇주의 시간이 흘러도 시공사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는 국도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최근 3년동안 229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잘차가 복잡한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2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준공아파트의 경우 입주 1~2개월 전 하자 사전점검이 이뤄진다.
입주자들은 이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대표를 통해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 후라도 시공사 측에 보수를 요청하면 된다.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시공사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안에 보수해줘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보수가 어렵더라도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등을 알리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문제는 명백한 하자임에도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2년간 신고 4500건중 3300건이 하자로 판정돼 인정률이 73%정도 이다.
인터넷이나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다.
이때 하자부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좋다. (물이 흐르거나 움직이는 부위는 동영상 촬영이 좋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효력이 있고 하자를 인정받으면 최장 60일안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도 집을 80% 이상 지어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 주택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라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처음부터 없어야 할 아파트 부실공사하자!!
앞으로는 없어지길 바라며...
이사는 어디에서?!?!?